[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복역 후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자로 전직 부장검사 정모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정씨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격하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8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변회는 부적격 의견을 변협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모씨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복역을 마치고 2013년 출소했으며, 이후 5년이 지나면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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