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행정처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발을 막을 방법으로 제시됐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분리가 어려워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대법원이 신청한 행정처 이전 비용 등 80억 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수립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책으로 행정처를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나누고, 그 일환으로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행정처는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보지 물색 등에 나섰고, 내년 3월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타워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회에 임대료 56억8600만 원과 이사비용 22억7500만 원 등 총 79억6100만 원을 요청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가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행정처의 당초 이전 계획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회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원행정처 개혁 등 후속 조치 윤곽이 뚜렷해지면 다시 논의하자는 뜻을 전하면서, 행정처 이전 계획은 추후 재추진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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