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하자 보직 인사 처리하고 해고까지 된 전직 찜질방 직원이 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전직 찜질방 직원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1년간 찜질방 통역사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찜질방은 4차례 분실사건 책임을 전가하며 감봉 3개월 및 기관실로 전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복직시키도록 했지만, 사측은 복직 직후 징계절차를 진행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분실사고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A씨는 "부당 전직 기간 받지 못한 임금과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찜질방 측에 총 14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측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부당전직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 900만 원을 지급 명령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승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이 고의나 과실로 A씨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임금 외에도 위자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A씨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유근성 변호사는 "사측의 인사권 남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 전직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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