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이의신청 '기각'

포스코 [뉴시스]
포스코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11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전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와 관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16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며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계열 노조는 한국노총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에선 지난 9월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은 노조는 향후 2년간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는 등 노조 활동을 주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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