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밀양 이도균 기자] 경남 밀양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5713건, 40억 877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등 지난 6월(제1기분)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희묵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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