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흡연, 대마 술 등 대마류 반입시 처벌받을 수 있어

대마술, 대마초
대마술, 대마초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11일 미국 일부 주에 이어 캐나다도 대마합법화를 시행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반입되는 대마류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제품류를 국내 반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1.1)와 캐나다 전역(10.17)에 대마합법화가 실시된 금년 11월말 현재 인천본부세관에서 적발한 북미지역발 대마류는 182건, 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14%, 337% 증가하였고, 대마류 종류도 대마초 뿐만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제품(오일캡슐), 대마쿠키
대마제품(오일캡슐), 대마쿠키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대마제품 마약류는 미국캘리포니아 등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주로 반입되고,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 마약류의 국내반입 사례도 증가하였다.  

또한, 양주병 안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 술의 경우,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해외여행자 등 우리 국민들이 마약인 줄도 모르고 쉽게 구매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세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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