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갖는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김 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범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씨는 법이 허용되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거금을 마련해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김 씨 등은 수사를 받게 되자 법률전문 지식을 악용해 허위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검수사를 통해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증거를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엄정히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씨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 씨 등은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고,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노 전 의원 부인에게 건넸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7월 경기 파주경찰서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을 촬영하고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작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 측은 현재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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