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의도적이며 일방적 수사라며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12일 오전 12시20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 씨에게 빌려 준 4억5000만 원과 6·13 지방선거 공천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히 윤 전 시장과 김 씨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윤 전 시장의 속내를 파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자신에 대한 조서를 열람했지만 최종 절차인 서명날인은 거부했다.

조사가 끝난 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 보다는 본인(검찰)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틀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 만큼은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수사를 펼쳤다는 주장이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오후 까지는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 씨 자녀의 취업알선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시장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문 기소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 일괄 기소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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