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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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이 엇갈린 결과를 내놨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 씨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수사를 뒤엎은 결과다.

김 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트위터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61129일부터 1229일까지 39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시켰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08_hkkim’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뒤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김 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가 사용하던 카카오스트리 계정에 올라온 글과 동일한 글을 해당 트위터 계정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올린 점, 해당 트위터 계정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이 김 씨가 기기를 변경한 시점과 같은 점, 해당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가 국내포털사잍 다음(daum)에서 사용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가 사용하는 등 김 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긴 했지만 김 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있고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근접한 사례가 있지만 김 씨가 올린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트위터를 사용할 때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해당 트위터 계정에 글을 게시한 기기를 바꾼 것만으로 이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해당 계정이 김 씨의 소유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 형태 등으로 볼 때 여러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문준용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검찰이 지휘한 것은 맞지만 7개월 넘게 고생하면서 수사한 경찰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대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김 씨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쟁점이 많은 사안이다. 경찰이 제시한 근거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완수사를 하다 보니 반대로 해석될 증거가 발견돼 경찰이 근거로 삼았던 증거만으로는 기소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결과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7개월에 걸쳐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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