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 면담을 고려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박 지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집단 휴·폐원에 대해 "교육자적 마인드로 다가가겠다"고 이야기 한 뒤 다음 날인 이달 1일 회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현재까지 외부노출을 삼가고 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실태조사에 나서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도 할 예정이다.

임광빈 조사반장은 "누군가를 정해놨다기 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구와 면담을 할지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지회장과 면담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반장은 "사무실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한유총 사무실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지회나 별도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팀과 감사팀 등 7명으로 구성된 이번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18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한유총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익을 침해한 정황이 발견되면 설립허가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지난달 총궐기대회에서 교사·학부모를 강제동원했다는 의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1일 이덕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이 이사장 자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은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에 정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이후 추가로 갱신한 적이 없는데 한유총은 홈페이지에 2015년 승인받지 개정 정관을 사용하고 있다.

한유총이 실태조사에 자료를 얼마나 제출할지도 관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금요일 사전통보를 통해 ▲이사회 회의록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회계장부 ▲통장 및 예결산서 등을 준비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돼 강제성은 떨어진다.

임 반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사전통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없으면 지적해서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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