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2건의 수술환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무면허의료행위와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파주시 보건소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대로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12일 파주시와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16일과 18일 이틀 사이에 파주 A병원에서 발생한 수술환자 2명의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 B행정원장과 전 직원 C원장,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의료기기업체 직원 D씨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18일 이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김모(73)씨의 수술 과정에서 의사 면허가 취소된 B행정원장과 의료기기업체 직원 D씨가 수술에 참여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 직원인 C원장은 당시 수술기록에 집도의로 기록돼 있던 인물로, 그동안 수술 참여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이들 중 B행정원장과 의료기기업체 직원 D씨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수술 사실을 부인했던 수술기록상 집도의 C원장이 수술실에 함께 있었다는 것도 확인돼 C원장의 가담 여부도 추궁하고 있다.

C원장은 사고 후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사망자에 대한 의료과실 문제는 의료 관계자의 자문이 필요한 탓에 사건 송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사건 접수가 사고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이뤄지면서 당시 응급처치 등 병원 측 조치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것은 밝히기 어렵다의료사고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 내년 초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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