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실태조사 벌이는 서울시교육청 [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실태조사 벌이는 서울시교육청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팀과 감사팀 7명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한유총을 상대로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한유총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익을 침해한 정황이 발견되면 설립허가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지난달 총궐기대회에서 교사·학부모를 강제동원했다는 의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1일 이덕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이 이사장 자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은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에 정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이후 추가로 갱신한 적이 없는데 한유총은 홈페이지에 2015년 승인받지 않은 개정 정관을 사용하고 있다.

한유총이 실태조사에 자료를 얼마나 제출할지도 관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금요일 사전통보를 통해 ▲이사회 회의록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회계장부 ▲통장 및 예결산서 등을 준비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돼 강제성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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