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왼쪽) 전 서울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고용청)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이다. [뉴시스]
권혁태(왼쪽) 전 서울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고용청)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이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의견을 정해놓고 바꾼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정 전 차관 측은 이 같은 태도를 취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 복사를 전혀 못 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를 갖고 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해진 의견을 만들어 (그쪽으로) 바꾼 게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 청장 측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면서 "아직 기록 복사 중이어서, 검토한 뒤 의견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이 나올 것이라 여겨지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도록 바꾼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차관은 전례 없는 본부 회의를 개최해 근로감독관 감독 기관을 연장하게 하고, 그동안 삼성 측과 협의를 거쳐 불법 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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