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닌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첫 재판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강 시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음성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등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갖는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 특정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광산구청 모 예비후보도 이 같은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면서 "특정 도지사 예비후보도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시절 강 시장 측은 앞선 이들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투표 참여 독려 음성메시지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광주시선관위에 '특정 광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이 같은 내용의 투표 참여 독려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을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사실조회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후 재판 기일은 다음 해 1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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