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1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 으로 향하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1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 으로 향하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염동열(57)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최홍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달 1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염 의원이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나를 만나 직접 명단을 줬고, 면접이 끝나서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합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염 의원은 "(청탁 명단 준) 사실이 없고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며 "최 전 사장이 30~40번을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왜 마지막에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염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선발과정에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랜드의 교육생 채용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염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면 청탁했다는 인원이 전부 합격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이 사건이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인지 의원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결과를 강원랜드에서 반영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염 의원이 강원랜드 내부적으로 이뤄진 점수 산정에 전혀 관여 한 바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A(46)씨를 통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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