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뉴시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추 전 국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은 불법 사찰에 가담하고 국정원 기능을 사유화했다"며 "우 전 수석 등과 함께 국정원 본연 의무를 도외시하고,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과 특정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원 특성상 모든 예산이 특활비로 배정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일부 뇌물성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공무집행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가 훼손됐고, 국가적 손실은 수치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사리사욕을 위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일을 기획한 건 아니다"라면서 "단돈 1원 뇌물도 없고 본인 청탁도 한 건 없다"며 변론했다.

이와 더불어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형사 처벌 전력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범행 절차가 국정원 관행과 무관치 않고, 더 무거운 일을 한 관련자는 처벌받지 않은 형평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추 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내가 한 업무는 30년 전부터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한 일이었고, 그동안 정당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적 없다"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조직 체계상 상사 지시를 거부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인적 이해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적 없다"면서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추 전 국장의 선고 공판을 예정했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또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지닌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 업무수행 관련 각종 도움을 기대하며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총 1억5500만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도 갖는다.

한편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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