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내용 13일(목)부터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청년 창업기업, 다자녀 기업 등 우대 정책 도입

경북도가 도내 연간 850억원 규모 일반용역에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도내 연간 850억원 규모 일반용역에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가 앞으로 도내에서 발주하는 단순노무 등 연간 850억원 규모의 모든 일반용역 입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해야만 낙찰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주로 중소기업 참여분야인 청소, 경비,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개정내용으로는 모든 용역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와 낙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제한이 불가한 3.2억원 이상 용역은 지금까지 수도권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기준 적용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0% 이상 되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용역실적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 신인도 가점 1점을 신설해 지역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도는 아울러,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청년 창업기업에게도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창업가 우대 조치로 지역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대표자가 3자녀 이상이면 신인도 가점 1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최대 2점)을 부여하는 다자녀 우대 가점을 도입해 저출생 극복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들기 정책을 지원한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입찰제도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지역제한입찰과 더불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조기에 정착돼 어려운 시기에 지역업체의 수주실적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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