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부세 1억원 인증패 기관·유공자 표창

[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 인증패, 기관·유공자 표창을 인센티브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1(왼쪽부터 정혜선 시 규제개혁팀장, 심보균 행안부차관, 박유동 김해부시장, 황희철 시 법무담당관 @ 김해시 제공
김해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1(왼쪽부터 정혜선 시 규제개혁팀장, 심보균 행안부차관, 박유동 김해부시장, 황희철 시 법무담당관 @ 김해시 제공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대상이다.

규제혁신 수준(규제혁신기반, 규제혁신프로세스, 규제혁신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을 규제혁신지수와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지자체가 자가 진단해 인증을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1·2차 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800점/1000점)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5개 지자체를 가려냈다.

12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이 열리며 인증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시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시정방침인 ‘일자리 경제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찾아가는 김해시 규제개혁신고센터’와 ‘네거티브 규제과제 발굴 실적’, ‘테마형 규제 개선과제 해결 성과’ 에서 많은 가점을 받았다.

박유동 부시장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획득은 김해시 전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사전예방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시민ㆍ기업과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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