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특별단속 시행

경주경찰서가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특별단속 시행에 나섯다.
경주경찰서가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특별단속 시행에 나섯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가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추진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즉시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은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이 강화됐으며, ‣인피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및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 0.03% 이상 0.08%미만
·면허취소 :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

특히, 파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로 야간에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주간에도 실시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배기환 경주경찰서장은 “‘한, 두 잔은 괜찮다.’는 기존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인 동시에 암묵적 살인행위이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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