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정도 검증 등으로 인한 시의 불승인 적법·타당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는 지난 11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 대자동 공장업종변경승인 신청 및 이에 대한 시의 불가처분과 관련해 접수된 ‘고양동 레미콘공장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본 건의 청구인은 덕양구 대자동 31-1번지에 위치한 원피가공 및 제조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고양시에 신청했으나 지난 8월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9월 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청구했다.

고양시는 불승인 사유로 ▲환경오염정도 검증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 확보 미비,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 불가,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배려 부존재, ▲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생활환경 및 재산권 피해 등을 들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불승인 사유 중 환경검증용역결과에 의한 환경오염정도 검증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의 처분사유가 적법․타당하므로 나머지 사유에 대하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앞으로도 환경․교통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법령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주민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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