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부부장검사 [뉴시스]
서지현 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사건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한 답을 하지 않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게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열리는 7차 공판에 서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다.

서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달 13일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달여 동안이나 재판부로부터 열람·복사 허가에 관한 어떤 결정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번 증인 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재판부의 부당한 절차 지연 행위로 인해 서 검사는 핵심 참고인들 진술 내용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절차진술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람·복사 신청권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증인 출석을 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이런 상황에서 형사 공판을 종결하고 선고할 경우 헌법상 피해자의 절차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 검사의 경우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의 열람·복사가 적절한지를 법원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