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검찰은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동일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 한 법관이나 법정 내에서 폭언을 저지른 법관 등 비위나 문제 소지가 있는 판사들 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과 2안으로 분류해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해외파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등에서 배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문건 등을 바탕으로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있던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살피고 있다. 또 이 같은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돼 그가 직접 결재를 한 것으로도 여기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4년 이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 등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2014년 이전 시기의 문건까지 확보할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2014년 이후로 한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2014년부터 매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이 만들어져 온 만큼, 그 이전에도 유사한 자료 및 보고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그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인사 관련 문건을 임의 제출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한 한편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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