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선거철 군민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건넨 혐의를 지닌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의 측근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은 이 군수 측근 A씨와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직원 B씨, 홍삼업체 직원 C씨 등 총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A씨 등은 이 군수와 공모해 최근 몇 년 동안 추석과 설 명절에 유권자 수백 명에게 2000여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갖는다.

법원은 현재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이 사건의 주도자로 지목된 이 군수 측근 박모(42)씨를 구속 기소 조치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군수와 박 씨가 공범 관계인 점을 참작해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 씨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바 있다.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로 명시돼있다.

아울러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된다.

이에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준 박 씨가 기소되면서 공범 여부가 있는 이 군수의 시효도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 기소는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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