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지난 6월13일 실시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은 당선자 139명을 포함해 총 180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직전 6회 선거와 비교할 때 대체로 금품 사범은 줄었지만 거짓말 사범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은 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구속 56명을 포함해 총 4207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180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39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단순 의혹 제기, 다소 과장되거나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선거사범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6회 1295명·7회 1457명)과 여론조사조작(6회 196명·7회 244명)이 대폭 증가했다. 공무원선거개입(6회 136명·7회 99명), 부정경선운동(6회 134명·7회 85명) 등은 다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구속 인원은 6회 지방선거 때 157명, 7회 지방선거 때는 56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 인원이 대폭 줄어들게 된 이유로 구속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율이 감소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구속 사범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도 근거 중 하나다. 6회 지방선거의 경우 구속 인원 157명 중 92명이 금품선거사범이었고, 이번 7회 지방선거 때는 구속 인원 56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34명이었다. 

7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322명이 입건됐고, 이 중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36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67명, 교육감 3명이 기소 대상이다. 6회 지방선거 때에는 당선자 385명이 입건됐고, 162명이 기소된 바 있다.

선거사범 관련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전날 기준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인원은 517명으로, 이 중 15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인원은 총 262명이다. 당선자 중 24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졌는데, 기초단체장 2명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6월13일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40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 이 중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향후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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