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공시를 통해 “바른전자의 김태섭 대표이사와 이종면 감사가 총 24억원을 배임했다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바른전자의 주권거래매매는 같은 날 오전 11시49분부터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조사는 20119년 1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15영업일 이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해당 기간 바른전자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