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공시를 통해 “에스제이케이(080440)에 대해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권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거래소는 오전 7시21분부터 에스제이케이의 우회상장 여부, 요건 충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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