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중 첫 난민 인정자가 정해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난민 신청을 취소하거나 출국한 뒤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종료 처리됐다. 

지난 1차 및 2차 결과와 종합하면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에서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으로 나타났다.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 및 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출입국청은 향후에도 이들이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기고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에 대해선 난민 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거나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신청자 22명에 대해선 단순 불인정으로 조치했다. 

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난민 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출도제한 조치가 풀린다. 

출입국청은 이들이 출도제한 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가 필수적이므로 향후 육지부로 이동한다 해도 체류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이들에 대해선 국내 생활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멘토링 시스템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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