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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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게임 생태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인 대리게임’. 이제는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대리게임이란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면서 레벨 등 등급을 올려주거나 아이템을 얻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많은 게이머들과 개발사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일요서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 처벌법에 대해 살펴봤다.

게임계 적폐 대리게임’···개정안 통과로 이용자업계 활기

지난해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불법 게임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와 함께 게임업계를 망치고 있는 대리게이머를 처벌할 수 있게 돼 게임계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매칭 왜곡

가장 큰 문제

대리게이머는 게임 유저들에게 흔히 헬퍼(helper)’, ‘대리등으로 불린다.

레벨이 높은 유저가 레벨이 낮은 상대와 파티(목적 달성을 위한 게임 내 모임)를 이뤄 경험치 등을 쉽게 얻게 해주는 일명 (게임 몬스터를 대신 잡아주는 행위)’과는 다르다.

대리게임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게임 랭킹(Ranking)’이 곧 실력으로 일컬어지는데 실력이 좋은 게이머가 요청자를 대신해 랭킹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대리게이머는 요청자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등급을 대리 시험 치듯 대신 취득하고 금전을 얻어간다.

대리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게임 유저 간 매칭(Matching)이 왜곡된다는 점이다. 유저 등급에 따라 매칭이 성립되는 게임에서 실력이 좋은 대리게이머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유저가 만나 불공평한 게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게임 유저는 대리 게임은 유저 사이에서 암세포로 불린다. 게임은 재미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등급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등급에 집착하는 행위 때문에 대리 게임은 물론이고 불법 핵 프로그램까지 성행한 것이다. 대리 게임은 게임 밸런스와 운영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 유저는 대리 게임으로 얻은 등급을 보며 만족하는 유저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신의 실력으로 얻는 등급도 아닌데 왜 좋아하는가라며 실력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있다. 이제는 대리게임을 없앨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리게이머

사업자등록도

게임업계 안팎에서는 대리게임으로 인해 게임 이용 문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최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문 대리게이머는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대리 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등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다. 대리게이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게임 유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법적인 제재 근거 수단이 없어 대리게이머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온라인 광고를 하며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동섭 의원은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이 전문 대리게임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리게임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였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게임계의 적폐로 불리는 대리게임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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