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영수증을 받아 유심히 살펴보면, 물건 값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서 공급 금액의 10%가 항상 따라붙는다. 이것이 바로 거래세다.

이 부가가치세는 제조 단계에서 붙여 나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면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이라고 표시돼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내국세의 35% 정도를 차지해 국가의 세수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물건 값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불하는 금액 모두가 물건값이라고 생각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이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걷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적게 걷는 ‘경기동행지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최종소비자가 3만 원인 물품을 구매한다면 3만 원의 10%인 3000원이 부가가치세에 포함돼 3만3000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3만3000원에 포함된 3000원의 부가가치세는 물품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1월과 7월에 내는 것은 확정신고라 하고, 4월과 10월에 내는 것은 예정신고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10% 단일세율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담하므로, 소득에 견주어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후생의 보장 및 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세정책 목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제도를 두고 있는데, 면세제도가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그 면세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최종 소비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면세된 부가가치세액만큼 소비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은 국민의 식생활에 밀접한 물품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 대표적이다. 마트에서 쌀이나 소금을 살 경우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별도로 표시된다. 이 외에도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거나 미술관, 과학관 등에 입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사업자는 모든 거래 단계마다 자기가 부여한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1년간 4번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현명한 절세 방법일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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