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23)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신념이 깊고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모 특정 종교단체 신도인 서 씨 등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2명은 아버지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서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인정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군대와 관련된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 대체복무 기관이라면 장소와 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서 씨 등은 병역을 거부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군대에 가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서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검찰은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보완,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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