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장원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장원용 기자>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한일 간 징용배상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하다. 사법의 판별은 삼권분립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 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누카가 회장은 "이것은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 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의원들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등 14명의 일본 측 인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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