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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