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상점에 전날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량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상점에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량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KT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KT불통피해 상인대책위원회'(대책위)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소상공인들의 공동 소송으로 KT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피해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인 중 1명인 엄태섭 변호사는 "지난 13일부터 공동 원고인을 모집해 현재 150명 정도가 모였다"면서 "현재 모집 인원을 원고로 해서 다음주 초 1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관련해서는 "피해액수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일 정도로 천차만별’"이라며 "피해날짜와 복구된 날짜가 모두 달라 개별적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KT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한 채 동사무소를 빌려 자의적이고 형식적으로 피해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다""장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우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결국 피해 접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고압적이고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위로금 지급 대상을 연매출 5억원 이하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영업자로 제한하고 있다""이윤이 박한 업종 특성상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소상공인들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자기만의 '선별'은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송공인연합회·시민단체와의 공동조사단 구성 KT 황창규 회장 즉각 사퇴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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