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역 고가 보행공원인 '서울로 7017'에서 보행시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의원(도봉3)은 서울로 7017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이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앞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행사고의 61.7%는 이동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대중화로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고 있다"며 "보행자와 보행자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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