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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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허위로 만든 재무제표 및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TV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중소 TV제조업체 S사 대표 소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다졌다고 14일 발표했다.

소 씨는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시중 은행 등에 제출해 물품대금 및 대출금을 받고. 그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기를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 결과 소 씨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5~2016년 다른 TV제조업체인 A그룹 대표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 송금된 물품대금을 돌려받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 씨는 외상매입금이나 인건비를 거짓으로 지급해 허위 회계처리를 하거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TV대금 등 회사 자금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회사가 직접 TV를 판매하던 것을 중간에 A그룹 등을 끼어 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등도 지닌다.

1심은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출·수입 실적을 부풀리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그룹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해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도 "사기 범행으로 합계 8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고 170억 원이 넘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일부 사기 피해 회복을 감안해도 여전히 거액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에도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약 3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도산했고 금융기관들을 비롯한 회사 채권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1심의 형량과 동일하게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그룹 관련 업무상배임 및 아내 명의의 허위 인건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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