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다른 결론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혜경궁 김 씨 (@08__hkkim)’ 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 씨 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김 씨  계정이라고 단정짓기 부족하다고 결론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 어려워

 

수원지검 공안부는 ‘혜경궁 김 씨 (@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 씨 는 불기소 처분했다.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수가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 아니었다?

 

김 씨 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트위터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39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시켰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 씨 의 계정이라고 단정짓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가 사용하는 등 김혜경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 씨 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긴 했지만 김 씨 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있고,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 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근접한 사례가 있지만 김 씨 가 올린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트위터를 사용할 때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해당 트위터 계정에 글을 게시한 기기를 바꾼 것만으로 이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해당 계정이 김 씨 의 소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 형태 등으로 봐서 여러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김 씨 를 해당 트위터의 주인이라고 단정 짓지 못한 것이다. 경찰과 다른 판단인 만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혜경궁김 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던 데다 세월호 참사를 빗대 다른 트위터 사용자를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 친문, 친노 입장에서는 ‘패륜적이다’라는 공분을 샀다. 

실제 이 계정에서는 지난해 1월 “문재인이나 와이프나…생각이 없어요 생각이…”란 글을 올렸다.

이 지사 비판에 대한 반박 등을 위해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다. 

혜경궁김 씨 는 2016년 12월 “문 후보(가)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을 꼭 보자구요. 대통령 병 걸린 X 보다는 나으니까”, “노무현 시체를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홧팅”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사건을 이용한 글도 있었다.

2016년 2월 일부 트위터 계정들에 “너의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게”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세요”라는 글을 보낸 것이다.

같은 달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계정에는 “겸임교수 청탁을 이재명 시장에게 했는가”, “이재명 시장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밝혀라”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검찰의 김 씨  불기소 처분에 대해 김 씨 를 지목해 고발한 혜경궁 김 씨 를 찾는 사람들(이하 궁찾사)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11일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 정치적 판단했나?
이정열 “상당히 아쉽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가 ‘검찰이 김혜경 씨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속히 종결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해당 계정이 다수에 의해 사용됐다면 나머지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결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고 말하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는 등 조치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출연한 유튜브 채널 ‘NewBC’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목줄을 쥐는구나’ 했다”며 “검찰은 (사건 기록을)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꺼낼 것이다. 이 지사 측도 알면서 잡혀준 거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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