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명 돌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면서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졸혼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황혼이혼은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제2의 나만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혼도 현실인 만큼 남은 생에 있어서 필요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고 있다.”라며 “이혼 소송 진행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실질적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 배우자가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결국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검토하고, 법리적 해석을 통해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법무법인 해람은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황혼이혼 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 비공개 무료 상담을 통해 상담자에게 맞는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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