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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190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276만 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무실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4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8660여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래픽 카드, 라돈측정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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