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경찰서 들어서는 김부선과 강용석 <뉴시스>
성남 분당경찰서 들어서는 김부선과 강용석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의 혐의 일부를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씨가 지난달 21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 혐의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인터뷰에서 김 씨가 허언증 환자이고,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다는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었다.

김 씨는 검찰에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그만 하고 싶다고 진술한 뒤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의혹을 부인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갔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고소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고발한 같은 내용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김 씨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는다. 본인과 관련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부분만 고소를 취하한 것고 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된 점과 해당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이 김 씨 심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 외에 다른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와 918일 서울 남부지검에 방문해 "이 지사로 인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5일 이 지사 주거지 관할이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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