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 감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검토'보다 강화된 검증 절차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방법이다. 기존 외감법에서는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외부감사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운영해야만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한다. 반면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한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2018년 중 상장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2019년에도 설명회 개최, 실무사례 제정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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