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0일 오후 열린다. 16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시장은 2심 재판에 대비해 1심 재판 때 선임했던 대구고법원장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본인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다른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법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멈추고 싶다”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으로 다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 등은 ”비슷한 판례에 비춰볼 때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벌금 90만원)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벌금 15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먼저 항소를 했다. 

검찰이 항소하자 1심 선고 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권 시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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