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3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4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통도사 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K5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순찰대는 신고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동경로를 파악하던 중 울산고속도로 진입한 이후 졸음쉼터로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

순찰대 순찰차가 졸음쉼터에 진입하자 K5 차량이 도주했고, 경찰은 1가량 해당 차량을 추격해 운전자 A(37)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만취상태로 경남 창원시에서 울산고속도로까지 약 6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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