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불법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에게 넘긴 외국인 송금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말레이시아인 A(3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넘긴 B(58)씨 등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29일부터 124일까지 대구 등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카드 8장을 전달받아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600만 원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입국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10%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단기간에 같은 전화번호로 전국 각지 장거리 배송과 수거를 의뢰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퀵서비스 콜센터의 제보로 수사를 벌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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