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일명 '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위기 속에 법원이 '삼진아웃' 적발자를 엄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장판사 송인혁)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25일 오전 4시경 충북 충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 201612월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71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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