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조기를 무차별 포획하다 적발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이 신안 흑산도항으로 압숭되고 있다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이 신안 흑산도항으로 압숭되고 있다

[일요서울ㅣ목포 조광태 기자]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소속 국가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08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68km (어업협정선 내측 31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77t,승선원 10명),B호(58t,승선인원 10명)를 그물코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나포된 2척의 유망어선은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2,000kg의 조기를 포획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그물크기가 50mm 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된 A호와 B호를 신안 흑산도 항으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 옥식 단장은 “ 최근 우리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국어선 감시 전담 부서를 24시간 가동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84척을 나포하여 51억 8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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