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7일 간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둔다.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과 같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면 우선 처리한다.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 접수 등이 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 없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각 지방사무소에도 관내 주요 기업이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설 명절 전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51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75건 317억 원을, 추석에는 47일간 총 188건 260억 원을 각각 지급 조치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