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1조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2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10월 김성훈 전 대표의 파산관재인이 신청한 보상금지급 건에 대해 허가했다.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신고자는 지난 8월1일 김성훈 전 대표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제보한 신고자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제보를 통해 회수한 1억8030만원의 5%인 9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8일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제도’에 따라 김선훈 전 대표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기여도를 감안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8000억원대 채권이 신고됐고, 파산관재인이 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시인된 채권액이 5500억원 상당이고, 김성훈 전 대표 재산 420억원 가량이 수집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성훈 전 대표의 해외 재산 등 5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김성훈 전 대표는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을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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