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위해 조례개정
- 최저보험료를 지원받아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중구가 2019년부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구는 그동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월10,000원 이하의 세대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나,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14,100원 이하의 세대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9년부터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만65세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는 누구나 최저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홍인성구청장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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