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인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B씨 소유 아파트의 마루, 부엌, 목욕탕을 모두 수리해 주었고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씨가 공사를 마친 지 어언 2년 반이나 되어 가는데 A씨가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 경우 A씨가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A씨의 채권은 공사채권이므로 상사채권보다 더 단기로 소멸하게 된다. 민법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1년짜리 단기채권과 3년짜리 단기채권이 있다.

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채권 연장방법

A씨의 경우 도급으로 인한 공사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년 6개월이 경과되었으니 곧 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6개월 안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시효중단 사유로는 가압류 말고도 가처분이나 채무자의 승인, 일부변제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기간은 고작 6개월이며, 그 안에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나 상사소멸시효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위와 같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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