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판교 등 전국 12만 가구의 2019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이번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준다. 또한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자금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1년 연장해주거나, 일정 조건하에서 장기저리대출을 주선한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수도권 5만6000가구, 수도권 이외 지역에 6만4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에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높은 분양전환가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

협의를 했음에도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위법이라는 지적과, 이미 3만3000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 방식과 똑같이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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